회칙 인준일 2016년 4월 2일
제 1장 총 칙
제1조 (명칭)
본 회는 대한수술중신경감시연구회(Korean Society of Intraoperative Neuro-Monitoring, 이하 본회라 함)라 칭한다.
제 2조 (목적)
본 회는 수술중 신경감시에 대한 기초 및 임상에 관한 학술연구와 이의 진흥•목적으로 하며, 회원 상호간의 학술교류와 친목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제 3조 (사업)
본 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. 학술대회, 학술 집담회 및 기타 강연회 등의 개최 및 주관, 전시 사업, 학술발전을 위한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, 회원의 연수교육 실시, 회원 상호간의 능동적인 유대관계를 도모하는 사업에 관한 사항,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을 한다.
제 2장 회 원
제 4조 (구성)
본회의 정회원은 수술감시 관련 분야의 연구 또는 임상에 종사하며, 본 회의 제 2조 목적에 찬동하여 소정의 입회 수속을 밟고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자가 된다.
제 5조 (자격 및 입회)
본회에 회원으로 입회하려는 자는 제 4조의 회원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 회의 운영위원회의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자로 한다.
제 6조 (의무)
- 회원은 본 회의 회칙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회원은 본 회에서 규정한 입회비, 연회비 및 기타 부금을 납부한다.
- 회원은 본 회의 각종 행사에 적극 참가하여야 하며, 본 회의 회원으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.
제 7조 (권리)
본 회의 정회원으로서 제6조의 의무를 다한 회원은 회칙에 규정된 선거권, 피선거권 및 각종 집회에서의 발의 및 의결권을 갖는다.
제 8조 (징계)
본 회의 회원으로서 도덕적 또는 사회적인 과오를 범하였을 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징계 또는 제명한다.
제 3장 임 원
제 9조 (임원의 구성)
본 회에는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.
- 회장 : 1명
- 부회장: 1명
- 총무이사 : 1명
- 학술이사 : 1명
- 보험이사 : 1명
- 재무이사 : 1명
- 특별이사 : 약간명
- 운영위원 : 약간명
- 감 사 : 2명
- 회장은 본 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약간 명의 간사 및 서기를 임명할 수 있다.
제 10조 (임원선출)
- 회장은 총회 전 운영위원회에서 매년 선출하고 총회에서 인준을 받아야 한다. 입후보자는 운영위원회 재적 1/3 이상 또는 정회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정회원이어야 한다.
- 총무, 학술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.
-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- 운영위원은 회원 자격을 갖춘 자 중 회장이 임명한다.
-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선출에 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제 11조 (임원의 임기)
- 회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.
-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 또는 중임할 수 있다.
-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-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없다. 총회에서 매년 1인을 교체하여 한 명은 2년차, 한 명은 1년차가 되게 한다.
제 12조 (임원보선)
- 회장 결의시 총무가 회장직을 잔여 임기 동안 수행한다.
- 회장이 임명하는 임원 결의시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선임한다.
제 13조 (임원의 의무)
- 회장은 본 회의 대표자로서 운영위원회, 총회의 의장이 되며, 기타 학술 집회를 주관하고 회무를 통리하며 본 학회 운영에 관계된 제반 사항을 지휘 감독한다.
- 총무 및 학술이사는 학회 발전의 연속성을 위하여 회장을 보좌한다.
- 총무는 모든 위원회 및 총회의 개최를 알려주고, 이 회의 기록들을 기록, 보관할 의무가 있으며, 본회의 공식인장을 보관하고 회장의 지휘 감독하에 사용한다.
- 총무는 본 학회의 기금조성과 증식 및 관리를 담당하여 운영위원회의 결의에 따라서만 기금을 사용하여야 되고, 본 회에 관계된 재산, 금전 및 담보에 관한 모든 출납의 자료를 상세히 기록 보관하여 상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수시로 보고할 수 있게 준비하고, 총회 2주전까지 감사를 받아 정기총회 전 운영위원회에서 상세한 재무보고를 하여야 한다.
- 감사는 본 회의 회무 및 재정을 감사하고,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 및 정기총회에 보고한다.
- 운영위원은 운영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수행한다.
제 4장 회 의
제 14조 (회의)
본 회의 회의는 정기총회, 임시총회, 운영위원회로 구분된다.
제 15조 (총회 및 의결)
- 정기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매년 1회 정기 학술대회시에 개최하고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. 단 정회원 1/5 이상의 요구나 운영위원회 혹은 상임운영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은 임시총회를 소집해야 한다.
- 총회는 정회원 1/5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제 16조 (총회의 업무)
총회에서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회장 및 차기회장 인준에 관한 사항
- 예산,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
-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
- 회칙 변경에 관한 사항
- 기타 총회의 인준 및 의견이 필요한 중요 사항
제 17조 (총회의안)
- 정기총회에 제출할 의안은 총회 15일 전까지 본 회 총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제출된 의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정리하여 총회에 상정한다.
제 18조 (운영위원회)
- 회장, 임원 및 운영위원으로 구성된다.
- 운영위원회의 의장은 회장이 되며 표결권은 없으나 가부 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갖는다. 운영위원회는 위원 1/2 이상의 출석으로 성립되어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단 위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때는 위임장으로 대신 할 수 있다.
- 운영위원회는 차기회장을 선출하고 본 회의 활동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- 회장은 필요에 따라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. 단 재적 운영위원 1/4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는 회장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.
제 5장 자산 및 회계
제 19조 (경비의 충당)
이 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- 입회금, 회비 및 심사료
- 찬조금 및 기부금
- 기타 수익금
제 20조 (잉여금의 처리)
- 학술대회 개최 및 전시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운영 잉여금은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으며, 본회의 학술 연구 등의 고유사업에 전액 사용한다.
- 본회의 해산시 잔여 잉여금 및 재산 등은 국가에 귀속시킨다.
제 21조 (재산의 관리)
- 본 회의 재산 등의 관리는 회장이 총괄하며 현금은 회의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금하고 재무담당 이사가 이를 관리한다.
제 22조 (예산집행)
- 본 회의 예산은 총회에서 결의된 예산안에 따라 집행한다.
제 23조 (회계년도)
- 본 회의 회계 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.
제 24조 (예산 및 결산)
- 각 연도의 세입, 세출, 예산, 결산 및 사업계획은 운영위원회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- 기정 예산의 추가 또는 변경을 요할 때는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총회의 추인을 받아야 한다.
- 각 연도의 세입, 세출, 예산 및 결산은 정기총회 전에 운영위원회와 감사의 심사를 거쳐 총회에 보고한다.
제 25조 (회칙개정)
- 본 회의 회칙은 운영위원회에서 재적인원 2/3 이상의 참석과 출석위원 2/3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으며,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.
제 7장 부 칙
제 26조 (준용규정)
- 제 1조 본 회칙은 인준된 날로부터 시행한다(2013년 1월 26일)
- (기타)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관 및 민법의 규정 또는 일반관례에 준용한다.
- (시행일) 개정된 회칙은 총회 인준 후 당해 연도의 총회 이후부터 실시한다.